대구경북지회대한성형외과학회

회칙

2012. 9. 10. 개정
제1장 총칙 (제1~3조)
  1. 본회는 ‘대한성형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’라 칭한다.
  2. 본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.
  3. 본회는 성형외과의사의 교육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 (제4~6조)
  1.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1. 정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면허 및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대구·경북지방에 거주하는 자
    2. 준회원: 대구·경북지방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혹은 이수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
    3. 명예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에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    4. 원로회원: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본회의 연회비를 면제한다.
  2.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,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,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  3. 준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,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제3장 임원 (제7~12조)
  1. 본회는 회장 1명, 이사장 1명, 이사 약간 명, 감사 2명, 학술위원 약간 명의 임원을 둔다.
  2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,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를 주관한다.
  3.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4.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  5. 임원의 임기: 회장 1년(연임 불가), 감사 2년(연임 불가), 이사장 및 이사 1년(연임 가능),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6.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이사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4장 총회 (제13~15조)
  1.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2.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의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  3.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탄핵, 회칙 개정,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(제16~20조)
  1.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 2. 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가진다.
  3. 이사회는 본회 활동에 필요한 부를 조직한다.
  4. 이사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 3회 이상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.
  5. 이사회는 학술, 재무, 윤리, 정보통신위원회 및 보험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된다.
제6장 재정 및 경리 (제21~24조)
  1.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  2. 본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3.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4. 본회의 경비지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제7장 부칙 (제25조~)
  1.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하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2.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3. 개정 이력: 1989. 2. 22. · 1996. 2. 28. · 1999. 3. 24. · 2000. 2. 23. · 2004. 2. 25. · 2005. 2. 23. · 2007. 2. 21. · 2008. 2. 27. · 2009. 9. · 2012. 9. 10.
회원 전용

시행세칙 (경조·해외연수·초빙강사 지원)회원 기능을 연 뒤 회원에게 공개합니다.